고용·노동
자녀가 직원으로 있는데 워라벨일자리 장려금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개인사업자이며 자녀가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급여 지급하고 있고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취득하였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주가 노동부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신청하면 워라벨일자리 장려금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축근무하려는 직원이 가족인데 지원금 신청 가능할까요?
만약에 지원금 신청 안할거면 자체적으로 근로시간 단축하고 별도 서류 제출할 필요는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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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친족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로 인정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