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대체인력 채용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입니다. 대체인력이나 동료 수당 지원이 없더라도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것 자체에 대한 월 30만 원(기본)의 지원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4월 1일부터 실시 중이므로 이미 신청 가능 기간에 해당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