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사업장 권고사직 발생 시 출산육아기 지원금 문의
사업장입니다. (5인 이상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당사에서 A라는 직원에 대해 권고사직(실업급여 수령 예정) 발생 시
*A라는 직원은 출산/육아 등 관계 없는 미혼 임직원.
현재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타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고 있을 때
A라는 직원의 권고사직(26-3 코드) 발생 시에도 출산/육아기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청년고용 등 관련 지원금은 받지 못하는 것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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