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사업주 지원금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관련한 사업주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8시간 근무에서 6시간 근무로 단축 시행으로, 급여는 75%만 산출하여 지급 되고 있습니다.
사업주 지원금은 급여를 100% 지급을 하지 않고 75%로 산출하여 지급을 하더라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관련한 사업주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8시간 근무에서 6시간 근무로 단축 시행으로, 급여는 75%만 산출하여 지급 되고 있습니다.
사업주 지원금은 급여를 100% 지급을 하지 않고 75%로 산출하여 지급을 하더라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