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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짓굳은크낙새273
근로자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1개월만 사용하고 자진퇴사한 경우에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에 대한 사업주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후 자진퇴사하는 경우, 사업주는 잔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지원을 모두 수급할 수 있습니다.
2025년도에 제도개 개편되어 전액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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