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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인데요, 육아휴직이 끝나고 제가 복직을 하게 되면 사업주한테 지원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맞나요? 일하고 얼마정도 있어야 지원금이 나오나요? 사업주가 따로 신청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용자가 육아휴직 지원금을 신청했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의 50%를 신청하며, 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남은 50%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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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의 복직 자체로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대체인력 지원금이나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육아휴직자의 복직을 전제로 합니다.
지원금의 종류에 따라 수급요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사업주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