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용하고 단축 급여를 받고 있다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단축 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15시간 이상 다른 곳에서 일을 하거나, 자영업 등으로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또한 매월 소득과 단축 급여를 합한 금액이 단축 시작 전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 만큼은 단축 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소득은 별도 회사에 통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직접적으로 이를 알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