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소득세 과세기간중에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거주자의 연간 총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단독가구는 2천만원, 홑벌이가구 3천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자가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세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자료를 파악하기 어렵고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