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장려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있는 직장애서 근무한지는 2년이 넘었으나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4대보험에 가입하지않았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않아도 근로장려금을받을수있을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득신고가 실제와 맞게 이루어졌다면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에 들지 않았어도 회사에서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로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했다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3.3% 원천징수 (사업소득):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형태로 신고된 경우입니다.

    • ​일용근로소득: 일용직으로 처리되어 신고된 경우입니다.

    ​이눈 국세청 홈택스(또는 손택스 앱)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 메뉴에서 지난 해(2025년) 내 이름으로 신고된 급여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소득 신고를 전혀 안 했다면, 즉, 택스에 아무런 소득 내역이 뜨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급여를 그냥 현금이나 계좌이체로만 주고 세무서에 신고를 누락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이 해결하셔야 합니다.

    • ​급여 수령 증빙 모으기: 그동안 급여를 받았던 통장 거래 내역(입금증)이나 급여명세서를 확보합니다.

    • ​소득세 신고 및 장려금 신청: 5월 정기 신청 기간(또는 6월 이후 기한 후 신청)에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미제출자 신고'를 하면서 모아둔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직접 소득을 신고하고 장려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장려금은 소득기준에 해당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지 4대보험 가입유무와는 관련 없습니다.

    2. 근로장려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