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에 들지 않았어도 회사에서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로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했다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눈 국세청 홈택스(또는 손택스 앱)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 메뉴에서 지난 해(2025년) 내 이름으로 신고된 급여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소득 신고를 전혀 안 했다면, 즉, 택스에 아무런 소득 내역이 뜨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급여를 그냥 현금이나 계좌이체로만 주고 세무서에 신고를 누락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이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