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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애벌래131
보고싶은애벌래13120.09.30

직장에서 사대보험가입안했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사대보험 가입은 안했고 현재 2년 가까이 일하고 있습니다 사대보험 가입을 안해서 퇴직금을 못받을수도있다고 하시던데 원래 그런건가요? 아니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없을까요?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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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급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미납한 4대 보험료는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퇴직급여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사용자(회사)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므로 이에 맞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속하여 1년 넘게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사용자는 질문자분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과 4대보험은 관련없습니다. 따라서 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요건(주 15시간 근무, 1년 이상 근무 등)을 갖추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계속근로년수(입사하여 퇴직하기까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한 기간)가 1년 이상이기만 하면 퇴직금이 발생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을 뿐, 4대보험 가입 여부나 퇴직 사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였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흔히 말하는 의료보험 등의 이른바 4대 보험의 가입이 없었더라도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 제공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퇴직금 반환 청구나 미지급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로 제공에 대한 증거 서류 등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