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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이구아나176
냉철한이구아나17621.03.26

4대보험 안들어가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처음엔 아르바이트로 일하다 직원?!?!처럼 4대보험 안들어가고 10년을 일해도 퇴직금받을수있나요??

받을수있다면 얼마나 받을수있나요??

고용보험 같은것도 못받겠죠??

방법이 없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귀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을 넘는다면 귀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때, 귀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설령 다른 회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더라도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능), 당연히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월 6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가 가입해주지 않은 경우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경우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이 없더라도 퇴직금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임시/일용직을 불문하고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때에는 퇴직금 청구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지, 4대보험 가입여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아르바이트 입사일부터 직원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3년전까지 소급하여 가입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료는 소급하여 3년분을 납부하여야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퇴직금 발생 여부는 무관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2)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고: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 (3)1년이상 계속 근로 하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퇴직금 금액은 대략적으로 1년 근무당 1개월치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금액은 계산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1년 일한다면 1달의 임금이 지급된다고 생각하면 비슷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서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근무한 사업장의 임금구성항목에 기본급 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기본급과 해당 수당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시번호 : 근로복지과-3004, 회시일자 : 2012-08-3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인턴,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퇴직금을 계산할 때 해당 기간이 달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 기간에 포함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셨다면 퇴직금 지급 조건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합산하여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업급여]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위 조건에 충족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하셨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상관없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하면 되시므로 직접 계산하셔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또한 한달 60시간 이상 근로하고 2개월이상 연속하였을때, 원칙적으로 4대보험은 가입이 의무입니다.

    현재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내역만 있다면 가입하지 못한 날까지 모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또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지급요건은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요건이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 10년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1년이상의 근속기간을 가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30일치의

    평균임금으로 보통 한달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처음엔 아르바이트로 일하다 직원?!?!처럼 4대보험 안들어가고 10년을 일해도 퇴직금받을수있나요??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인 자로 10달치 월급 될것입니다.

    2.받을수있다면 얼마나 받을수있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인지는 고용보험 여부와 무관합니다. 근로계약서 / 근태기록등으로도 입증가능합니다.

    3.고용보험 같은것도 못받겠죠??

    고용보험 미가입이므로 실업급여 인정되지 않습니다. 월60시간이상 근무하는자로 의무가입 대상인자라면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 청구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요건만 충복하면 됩니다. 다른 요건 없습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반드시 고용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단, 퇴직시 소급가입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퇴직금 지급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3.고용보험이 미가입되어 있는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신청을 하여 퇴사 후에라도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4.퇴직금의 산정은 매1년의 계속근무마다 1개월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