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 피부양자 해외거주 혜택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급여받고있는 분이 있는데 해외근로로 인해 건강보험이 중단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분 아래로 딸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는데 딸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딸만 귀국예정이며, 근로자는 계속 해외거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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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딸이 소득이 있는 성인이면 본인 명의로 지역가입자가 될 것이고 아니면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외파견근로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때 근로자만 해외에 나가 근로를 하고 피부양자는 국내에 남아 생활을
한다면 직장가입자 자격은 유지되면서 월 납부액의 50%를 감면받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이 경우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