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해외파견근로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해외에서 근무하는 선원입니다.(해외송출선원)
한국회사를 거쳐가기는하나 근무중에는 건강보험을 내지 않습니다.
6~10개월 승선
2~3개월 휴가 정도가 되는데
휴가중에는 급여가 나오지 않고 실업처리 됩니다.
그동안은 휴가 중 제가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대응했었습니다
내년부터 부모님의 은퇴로 인해 부모님을 제 피부양자로 등재하여 제가 연말정산 세제혜택을 받으려합니다.
이 경우 제 아래로 부모님의 피부양자 등재 및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부모님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가족 명의로 부모님의 피부양자 등재를 진행해야 하는가요?
만약 부모님을 저의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휴가 중에 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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