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침착한게142
주재원으로 해외에서 근무중인데 국내월급은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게 아닌데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나요? 월급에서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국내에서 월급을 받고 있다면 가입자 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건보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업무 목적으로 1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국내 비부양자 여부에 따라 경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이건 자동적용이 아니라 본인이 입증해야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44베리 받았어요.
평가
응원하기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내 회사 소속으로 해외 주재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 중이라면 원칙적으로 국내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어 건강보험료를 계속 납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