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우리 모두 함께
우리 모두 함께

단체 연차를 계획적으로 써야 되는지요?

회사 어려움으로 노사간에 연차소진 12개 정도는 해주라고 해서 노측도 서류가 아니 그렇게 해주겠다 하였는데 회사측에서는 12개를 일년을 계획을 짜서 쉬자고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연차 촉진법?관련이 있는겁니까?아니면 노측에서는 거절할수 있는건가요?12개는 쉬자고 했는데 서류화를 만드는게 타당한지 아니면 더 세게 나가야 하는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 제안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 연차휴가의 대체의 일환으로써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개까지는 연차를 사용하기로 하였다면 연차사용촉진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2개 사용에 대한 구체적 계획까지 요구하는 것은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에 대한 침해소지가 있으므로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고 노조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연차촉진제와는 관련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합의를 통해 일정한 날에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자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연차휴가대체합의서나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협의대상이므로 승낙하셔도 되고 거부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12개를 미리 일년 계획을 짜는것은 연차촉진제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니므로 거절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