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연차 사용건을 노동조합에서 참견
노사간에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단체 연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노측에서는 최소한 12개를 우리가 쉬어 볼테니 임금의 대해 더욱 신중해 주라는 뜻으로 양보해 준적이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요 하지만 그기준으로 남는것은 2개씩만 돈으로 주고 나머지는 다 이월 시켰습니다 그건 조합원의 뜻이 아니였고 위원장의 결정이였습니다 2개씩 연차비를 받는 조건으로 2025년에도 8개를 쉬어주고 (샌드위치 날짜)나머지는 다 소진 하게 하겠다고 회사와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이것도 말도 안되는 상황인데...4월달에 11일 25일은 회사에서 생산 계획을 안짰다고 조합원들에게 쉬겠냐고 건의 하고 생산이 없다고 통보를 하고 개인 개인 별로 물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샌드위치도 아니고...그래서 위원장에게 물어보니~쉴라면 쉬고 쉬기 싫으면 쉬지 말아라...하면서 빈정상하고 성의 없는 말투로요 ~회사에서는 쉬어라고 생산도 안잡고 위원장하고 상의 하고 통보 한거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쉬기 싫은데도 쉬어야 되고 안쉬어도 일을 하는게 청소나 포장쪽인데 회사에 눈치 볼거 같고요~우리가 이런 눈치 안볼려고 노동조합이 있고 위원장이 이러한 상황을 똑소리 나게 발산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게 잘 안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연차사용 요구를 반드시 들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조합원의 집단적 의견을 노동조합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위원장은 근로자 대표이기 때문에 노조 위원장이 근로일에 갈음하여 연차휴가 사용할 것을 서면으로 합의하였다면 유효합니다
이러한 노조 위원장 및 집행부 정책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면 노조 내부 건의 및 임원 해임등을 가셔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의 연차휴가 사용은 본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