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직 승인 받은 이후 취소가 가능한가요?!
정직원으로 근무 중 개인 사유로 퇴사를 결정하고
최종 퇴사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만,
승인 취소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퇴사는 1월 22일부로 하였고, 현재는 2월까지는
휴직으로 진행 중인 상황, 전산상 정식 퇴직 날짜는
2월 28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최초에 밝힌 사직일자에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월 22일부로 사실상 퇴사하였거나, 또는 최종 2월 28일부로 퇴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 즉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예정되로 퇴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퇴직일이 합의된 상황이라면, 퇴직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사직의사 철회에 대해 회사가 동의해주면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회사의 동의없이 사직의사를 철회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회사에 사직이 수리된 경우라면 회사의 동의없이 종전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대해 승인취소를 요청해 볼 수는 있으나 회사가 취소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 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퇴직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청약하였고, 회사는 이에 대해 승낙한 상태로 보입니다.
이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철회 요청을 하고, 회사가 승낙한다면 사직 철회는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승인 취소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퇴사는 1월 22일부로 하였고, 현재는 2월까지는 휴직으로 진행 중인 상황, 전산상 정식 퇴직 날짜는 2월 28일입니다.
→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취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직서 수리되었다면 회사 승인 없이 일방 철회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