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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들은 육아휴직 언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남성근로자도 당연히 본인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1년 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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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2개월에 대한 임금이 미지급된 상황이라면, 언제 퇴사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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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휴일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1.5배는 기존 임금의 1.5배입니다.말씀해주신 경우라면 후자인 75,000원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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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연차가 적은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연차 갯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 (최대 11개)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연 15개 입니다.근무시간이 적거나 많거나 관계없이 갯수는 똑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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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갑질신고 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업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폭언을 했으므로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므로 해당 상황을 검토하시고,고용노동부에 신고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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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시 최저임금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통상 주52시간 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주 12시간으로 구성됩니다.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은 1달 계산시 209시간이고, 9,620원 x 209시간 => 2,010,580원입니다.주12시간씩 연장근로는 9,620원 x 12시간 x 1.5배 x 4.345주(1달) 입니다. => 752,380원입니다.따라서 말씀해주신 상황의 1달 월급은 2,762,96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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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중 한달도 되기전에 주말에 다리를 다쳤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해당 기간에 회사가 해고할 수 없습니다.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고, 산재신청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치료를 받기 위해 쉰 기간은 향후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어려운 부분은 노무사를 찾아보셔서 도움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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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아르바이트 시급 계산법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시급을 더 계산하여 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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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마지막 근무일 적을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크게 관계 없습니다만,실무상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적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애매하다면 퇴직일에 8.19.을 적고 (마지막 근무일) 이라고 명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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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자주 쓴다고 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자유롭게 사용되어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 법적 구제가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을 문제삼거나,인사상 불이익이 징계, 부당전직 등으로 이어진다면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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