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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시 최저임금은 얼마나 되나요?

5인이상 사업장이고 주 52시간 근무 시 최저임금은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계산을 해 보려고 해도 계산법이 좀 복잡한 거 같아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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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근로한다면 1주의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입니다. 주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최저월급액은 2,010,580원입니다.

      여기에 연장근로수당을 합하면 됩니다. 12시간*4.345주*9,620원*1.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주 52시간 근무 시 최저임금은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약 276.3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기본급은 2,010,580원이고

      주 12시간 연장근로로 한달 급여 환산 시에는 752,380원입니다.

      합치면 2,762,960원이 산출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통상 주52시간 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주 12시간으로 구성됩니다.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은 1달 계산시 209시간이고, 9,620원 x 209시간

      => 2,010,580원입니다.

      주12시간씩 연장근로는 9,620원 x 12시간 x 1.5배 x 4.345주(1달) 입니다.

      => 752,380원입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상황의 1달 월급은 2,762,96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52+12×0.5+8)÷7×365÷12=287

      월 최저임금=9,620×287=2,760,940(세전)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을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급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약 2,760,940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2시간+주휴 8시간+연장 12시간*0.5)*4.345주*9,620원= 2,758,73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2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2,758,727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9,620원으로 계산시

      40시간(주휴포함)=2,010,580원/월

      12시간연장근로 =752,380원/월

      총 2,762,960원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