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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30일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통보 당일은 계산하지 않고 다음날부터 30일입니다.말씀해주신대로 12월 11일이 해고일이라면, 11월 11일에 통보하시면 됩니다.기준은 5인 미만입니다. 근로자가 5인이면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서면통지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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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합병 시, 노동조합의 통합은 필수인가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양 노동조합은 별개의 노동조합입니다.회사가 통합되었다고 해서 각 노동조합이 통합해야 할 의무는 없고, 원칙적으로 각각 노동조합이 존재하게 됩니다.별도의 합병 결의를 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을 통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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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6개월 만에 그만 두면 연차가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발생하므로 이를 전제로 설명드립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6개월간 개근하셨다면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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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업무배제 대처법?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업무를 전혀 주지 않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기존 업무를 수행했던 내역을 모으셔서, 현재와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드시면 될 것입니다.또한 업무가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도 마련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혼자 대응하게 되면 법률적 준비 부족으로 인해 인정을 못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공인노무사와 상담해보시고 제대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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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아르바이트생 결근 시 주휴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집니다.아르바이트생의 소정근로일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있던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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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미사용분은 퇴직금지급일에 정산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퇴사 이후 14일 내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회사에서 퇴직금 정산시 같이 정산해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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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출근하지 못하면 병가로 유급휴가 처리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코로나로 인해 결근하게 될 경우 회사가 이를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즉, 병가를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정할 사항입니다.관련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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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구별되는 개념입니다.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입니다.반면,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19다266485 판결 참조).참고로, 근무시간은 법상 개념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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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만에 회사에서 권고사직하라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의미 자체가 사측의 사직권유로 인해 사직하는 것이기때문에권고사직으로만 적으셔도 괜찮습니다.걱정되신다면, 권고사직(사측 권고에 의한 사직)이라고 쓰시면 무난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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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내고 왔는데 상여금을 지급 못한다고 합니다?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 규정은 회사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해당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확인하셔서, 개인사유로 인한 병가를 쓴 사람도 제외되는게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개인사유로 인한 병가 또는 휴직을 퇴직금 계산시 재직기간에 산정하지 않는 것 또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였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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