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아리따운당나귀218
아리따운당나귀21822.11.30

직장내괴롭힘 업무배제 대처법?

팀장과 다투고 해명도 안 통하고 끝이다 싶어서 계속 다니기 힘들것같다하니 그날 퇴근때 나갈건지 물어서 아깐 힘들어서 그랬고 당장 나가려 한건 아니다, 당일에 벌어진 일인데 묻는게 당황스럽고 시간을 가지고싶다 했습니다.

그런데 팀장은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면 된다며 이 질문을 서너차례 반복했고 전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후 일주일 넘게 주어진 업무가 없습니다. 상관과 면담한 녹음은 있지만 달라진건 없습니다. 상관은 사장이 팀장을 안 내보낼테니 제가 나가게될수 있다 하더군요.. 신고하면 다들 팀장을 감쌀게 분명해요...

다니던 정신과에선 진단서가 필요하면 끊어주겠다했습니다.

하지만 팀장과 대화도 없는 상태여서 어떻게 증거를 모을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전혀 주지 않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기존 업무를 수행했던 내역을 모으셔서, 현재와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드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업무가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도 마련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혼자 대응하게 되면 법률적 준비 부족으로 인해 인정을 못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인노무사와 상담해보시고 제대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배제를 한 행위 자체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배제를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