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 16할로 나누는 거 불법인가요?
특정한달에 상여로 더주는 형식인데 다른달에는 최저임금도 못받아요.. 현행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특정한달에 퇴사안하면 돈 더 못받는거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봉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월 급여를 정하는 것 자체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이와 별개로 매월 지급되는 월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월 지급되는 금액을 합하여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단위의 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임금의 지급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특정월에 지급된 임금이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특정 달에 최저임금이 위반되는 상황이면 불법이 맞습니다. 연봉액이 많아 16분의 12만 월급이고 16분의 4는 상여로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높으면 문제될 것은 없으나, 말씀해주신 상황은 불법이 맞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특정달로부터 3년내면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