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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개월 쉬었던 기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개인사유 휴직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다면1개월 쉰것 또한 포함되어 계산됩니다.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포함되지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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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말씀해주신 상황은 근로시간으로 보여집니다.회사의 지시가 있고, 교육 참여가 강제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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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짘금은 꼭 1년이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급여법상 1년 이상 근로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4개월을 더 근무하신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십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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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아쉽게도 하루 7시간 이틀 근무라면, 주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 요건에 해당하지않습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로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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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만 하면 해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없이 + 해고서면통지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 1개월전 예고를 해야하는데, 바로 해고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② 천재·사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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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 퇴직금에 대해 궁금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퇴직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일반적으로 몸이 다 나을 경우 근로가 예정된 상태로, 단지 건강문제로 쉬었을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 어렵습니다(휴직에 해당).7년정도면 퇴직금 금액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공인노무사와 자세히 상담해보시고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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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예정자의 사직서 효력발생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1개월 또는 30일로 규정되어있다면 해당 내용대로 1개월 또는 30일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1개월 또는 1임금 지급기일(ex. 11월 10일 제출시 12월 31일까지)에 효력이 발생합니다.효력발생일까지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 처리 후 퇴직금을 줄일 수 있고, 인수인계 미비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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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휴 계산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무하신 내역 증명만 가능하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계산방법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8720원 * 주 16H * 4.345(한달) = 606,214원) + (주휴수당 27,904원 * 4.345(한달) = 121,243원)월급 727,457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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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6500원을 받으면서 주 16시간씩 일했는데 못 받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노무사 통해서 사건을 진행하실 경우 사장님과 별도 연락할 필요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공고,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입금내역 등이 있기때문에 증거가 될 부분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해당 사실을 증명해서 못받으신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최저임금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부여(휴게시간에 해당하는만큼 임금지급) 등 여러가지를 문제삼을 상황입니다.공인노무사와 상담해보시고 꼭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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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실업급여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 인정됩니다.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예외가 존재하지만 해당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실제로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어떻게 처리하셨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오히려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님에도 실업급여 수급사유를 만들어줄 경우 부정수급으로 큰 손해를 입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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