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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오랑우탄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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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휴 계산 부탁드려도 될까요

2021년에 시급 6500원 토요일 일요일 합쳐서 주 16시간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주휴수당 포함한 제가 받아야 하는 월급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2021년 최저시급 : 87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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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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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시간당 8,7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727,458원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말 모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16시간+주휴 16/5시간)*4.345주*8,720원= 727,457원(세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16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차액도 받으셔야 합니다. 일단 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문의하신 경우에는 주 40시간 근로자와 비교하여 소정근로시간에 비례적으로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6+3.2)÷7×365÷12=83

    월 최저임금=8,720×83=723,760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이때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무하신 내역 증명만 가능하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산방법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8720원 * 주 16H * 4.345(한달) = 606,214원) + (주휴수당 27,904원 * 4.345(한달) = 121,243원)

    월급 727,457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