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6500원을 받으면서 주 16시간씩 일했는데 못 받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1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일을 했습니다 주말에 8시간씩 토,일 이틀 일했고 6500원 받았습니다 신고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1. 근로계약서 작성은 최저로 했습니다
2. 대타를 많이 뛰었는데 그걸 입증할 방법이 남아있지 않습니
다 혹시나 이 부분으로 금액은 맞지 않겠지만 최저를 다
줬다고 우길까봐 걱정입니다
3. 폐기를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갔고 그 문자는 남아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4. 최저랑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5. 저는 휴식시간 없이 일을 했는데 휴식시간을 줬다고 하고
계산할 수 있나요? 주 14시간으로 우길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제가 신고하지 않고 망설인 가장 큰 이유는 찾아봤을때 신고하면 문자나 전화로 우선 합의를 한다는데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 받는게 싫어서 망설였는데 혹시 저와 연락할 일 없이 변호사나 노무사님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최저임금법 위반과 별개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부여 여부는 근로계약서 및 실제 업무의 양태에 따라 판단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급여이체증을 출력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부분을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2. 회사에서 허락하여 폐기를 가져간 부분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실제 최저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고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따라서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금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급여이체내역과 최소 지급해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확인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문제되지 않습니다.
4.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편의점 특성상 1인 근무 시 별도의 식사시간을 갖기 어렵다는 점에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음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6. 가까운 노무사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 차액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식시간 없이 근무하였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노무사 통해서 사건을 진행하실 경우 사장님과 별도 연락할 필요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공고,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입금내역 등이 있기때문에 증거가 될 부분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해당 사실을 증명해서 못받으신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부여(휴게시간에 해당하는만큼 임금지급) 등 여러가지를 문제삼을 상황입니다.
공인노무사와 상담해보시고 꼭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