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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정한콩중이13

단정한콩중이13

알바 주휴수당 문제입니다!최저보다 못받는것같습니다

한달간 알바했는데 주휴수당을 미지급해서 어떻게 신고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시간은 일주일에15시간근무했고, 시급은12000원 입니다

사전에 주휴수당 포함 금액이라고 말 안했었고,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이 일주일에18만원인데 최저로 계산하고, 최저로 주휴수당 계산을해도 18만5천원정도가 나오는데, 이러면 최저시급보다 적은금액인데 따로 신고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주휴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도 최저임금에 미달한 것이라면

    이 또한 법 위반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을 특정하여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때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