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미달 고용노동부 신고

편의점 알바를 1년정도 했습니다. 최저시급을 7000원을 받았어서 얼마전에 그만뒀고, 미달로 신고할려고 합니다. 주휴수당도 안받았구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려고 하는데, 미지급 금액을 제가 계산해서(주휴수당까지) 정확하게 넣어야할까요? 매달 월급보다 3~5만원정도 더받았는데 따로 적어둔게 없어서(주로 현금으로 지급받아서) 정확하게 얼마가 미달일지를 모르겠습니다.

계좌로 3번 받은거 내역은전부 찍어놨고, 출근기록부도 저한테 사진으로 다 남겨놨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없고 증거는 전부 모아놨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가급적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신고는 우선하시고, 나중에 조사를 받을 경우 제출할 수있습니다.

    노동청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우편 등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체불임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금액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는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당초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과 실지급된 임금의 차액을 체불임금액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지급 금액에 관한 계산 및 입증의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진정인)에게 있는 바,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노동청 진정 제기 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가급적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금액을 산정하시기 바라며 질문자님이 현금으로 지급 받은 내역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시고 차액분의 지급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현금으로 지급 받은 내역을 잘 모르신다면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금액을 모르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출근 기록과 입금 내역을 토대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노동포털)를 통해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금액 산정은 조사 과정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사실도 함께 신고하여 사용자의 법 위반 책임을 물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산정이 어렵다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확한 산정이 어렵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대략적인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