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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키위45
풍족한키위4522.11.11
주말 아르바이트 퇴직금에 대해 궁금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한곳에서 7년정도 주말에 15시간이상을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중간에 몸이 아파서 두달정도

쉬다가 다시 일을 했는데 두달

정도 공백기간이 있으면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휴직이나 병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이와 달리 해당 기간 중 실질적/형식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재입사한 것이라면 재입사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직기간이면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사례의 공백기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몸이 다 나을 경우 근로가 예정된 상태로, 단지 건강문제로 쉬었을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 어렵습니다(휴직에 해당).

    7년정도면 퇴직금 금액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인노무사와 자세히 상담해보시고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두달 정도 쉰 기간이 휴직한 기간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입/퇴사절차에 따른 공백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각각 기간을 별도로 계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3.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의 근로기간의 단절로 해석될만한 표지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입퇴사 처리 등).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15시간으로 1년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7년 정도 근무를 하였다면 2달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1년이상은 될 것이므로 퇴직금은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2달도 실제 퇴사가 아닌 휴직 등으로 근로관계 단절이 아니라면 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