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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은 왜 퇴직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특수고용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따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만약 다른 특고직과 다르게 근무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를 증명하여 퇴직금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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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연차를 사용하지못하게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토요일 근무에 대한 수당은 근무사실만 증명되면 추후에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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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수 있습니다.실제로 연차를 사용 하지 않고 근무한것으로 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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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연봉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연봉을 이야기 할 때 퇴직금을 제외하고, 월급 X 12개월 + 상여금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2400 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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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게 되면 올해 발생한 년/월차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퇴사하는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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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강제 소진은 법적으로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가 존재합니다(제61조).제도상 요건을 준수한 것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다만,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아닌 연차 강제 소진은 불법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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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연속 무단결근으로 해고 되었을때 년차 수당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해고가 있었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법상으로는 근로관계 종료 이후 14일 내로 지급되어야 하나, 상당수 회사들이 임금 지급기일에 지급하고 있어서 그때 지급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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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통지서를 받은 후 해고예고수당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해고를 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고 기존 퇴사일까지 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그 외 해고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을 갖춰 정당한 해고임을 전제).2.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이기때문에 자리를 없애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강제로 출근하게 되면 오히려 업무방해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3. 근로관계가 종료됐기때문에 피보험단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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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수임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계약서가 없다면 계약체결 당시 대화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임금체불 사건 역시 많은 노고가 들어가기때문에 노무사가 무료로 임금체불을 진행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아마 사건 착수료가 무료이고, 별도의 성공보수를 받기로 계약을 진행한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업무수행에 따른 당연한 보상청구이니 잘 합의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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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 사용 중도 퇴사할 경우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1년은 넘었으나 계약기간을 다 못채움)=> 1년을 넘어가는 시점, 23. 8. 8. 에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2.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1년 미만 근무)=> 월개근시 1일의 휴가만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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