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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꽃무지152
하얀꽃무지15222.10.27

월급을 연봉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새로 구직하게 된 곳에서 알기 쉽게 월급으로 말씀해주신다면서 200만원정도를 말씀하셨는데 4대보험은 100프로 지원해주시고 퇴직연금도 들어주신다 합니다

식대는 따로 지원안되구요

그럼 연봉으로 따졌을 때 얼마정도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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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1년간 총 받는 금액을 합해놓은 숫자일 뿐입니다.

    세전임금을 계산하려면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도 포함시켜야 할 것인데,

    4대보험료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신고금액에 따라서 달라짐)

    그리고 퇴직연금,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봉과 별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고 1부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는 선생님의 근로조건이 불분명해서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부터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세전연봉은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퇴직연금은 연봉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200만원×12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월급여*12개월"이 되므로, 월급여가 세전 200만원이라면 연봉은 200만원*12개월= 2,400만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12로 나눈 경우 월급이 됩니다. 세후기준 2,400만원이 질문자님의 연봉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을 이야기 할 때 퇴직금을 제외하고, 월급 X 12개월 + 상여금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400 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새로 구직하게 된 곳에서 알기 쉽게 월급으로 말씀해주신다면서 200만원정도를 말씀하셨는데 4대보험은 100프로 지원해주시고 퇴직연금도 들어주신다 합니다

    식대는 따로 지원안되구요

    그럼 연봉으로 따졌을 때 얼마정도인걸까요?

    근로계약서상 세전 200만원(세금포함)인지

    세후200만원인지에 따라서

    세전금액이 달라집니다.

    전자는 200x12=2400이고

    후자는 220~225만원x 12=2640~2700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