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급과 월급의 차이가 있나요?
직장을 구할려고 구직사이트를 보던중 주급과 월급중 선택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주급으로 받아도 월급으로 받을때와 같이 주휴수당 및 년월차와 퇴직금까지 똑같은 조건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구할려고 구직사이트를 보던중 주급과 월급중 선택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주급으로 받아도 월급으로 받을때와 같이 주휴수당 및 년월차와 퇴직금까지 똑같은 조건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의 지급형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주급으로 지급한다고 하여도,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급이란 급여산정을 주 단위로 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월급제와 마찬가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또한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급과 월급은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고,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주휴수당 및 연차,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으실때 임금구성항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주기가 주에 1회씩 지급되는지 월에 1회씩 지급되는지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급이나 월급이나 같은
근로조건이라면 연차, 퇴직금, 주휴수당 산정에 있어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주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주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월급제와 주급제는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 퇴직금에는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주급과 월급 간 차이는 주단위로 급여를 받는지, 월단위로 급여를 받는지입니다.
즉, 주급이든 월급이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주휴수당, 미사용연차수당, 퇴직금 등에서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어떤 주기로 급여를 받는지만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