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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돌꿩286
활발한돌꿩28622.12.04

월급여 선정 방식 궁금합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월급여가 매달 약간씩 차이가 있다면?

1.그렇다면 시급계산으로

월 일한 날수를 곱해서 책정되고 주휴수당도 그달이 옃주차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겠죠.?

2.연봉계약으로하면 월일한 날수와 주휴수당에 따른 급여차이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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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여액이 매월 변동이 된다는 것은 월 근무일수에 따라 월급여가 변동되는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주 단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월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는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으며, 주휴수당이 월급여 또는 연봉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직접 내역을 본게 아니니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2. '연봉계약'이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시급이 아닌 월급제로 하는 경우 보통 매월 같은 임금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의 날짜가 달라도 월급액수가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시급제의 경우라면 해당 월일수 및 주휴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월급제(연봉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월 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동일한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