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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애벌래228
비범한애벌래22822.10.27

퇴사를 하게 되면 올해 발생한 년/월차는 어떻게되나요?

업무 과다로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올해와 작년에 발생한 년 월차 비용은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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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보상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3. 연차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 중 연차수당이 정산되지 않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 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이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후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했을 다음 임금지급기에

    해당수당이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또한 올해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않은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남은 연차휴가는 퇴직 시 수당으로 정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의무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전년도 및 올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당연히 보상받을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하는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