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하게 되면 올해 발생한 년/월차는 어떻게되나요?
업무 과다로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올해와 작년에 발생한 년 월차 비용은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보상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3. 연차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 중 연차수당이 정산되지 않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 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이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후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했을 다음 임금지급기에
해당수당이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또한 올해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않은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남은 연차휴가는 퇴직 시 수당으로 정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의무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