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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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 어떻게 되나요?
몇년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하는 경우 남아있는 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지급 시점은 퇴사 직후가 되나요 아니면 해당 년이 넘어가서 인가요?
만약 해고가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사 원인(자진퇴사, 해고, 권고사직 등)과 상관없이 남아있는 연차에 대한 수당은 무조건 받을 수 있으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미사용 연차는 모두 금전(연차수당)으로 환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서면으로 명확하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고 남겨둔 채 퇴사했다면 회사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퇴사로 인해 새로 발생한 연차나 촉진 절차를 밟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퇴사 시점에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개수가 더 많은 쪽)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인사담당자에게 정산 내역을 투명하게 요청하여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는 근로자가 잘못을 저질러 징계해고를 당했든,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당했든 퇴사 사유는 연차수당 지급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지난 근로의 대가로 이미 발생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해고된 날(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수당이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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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 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 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 되어야 하고, 해고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귀하는 퇴사 사유와 관계없이 남은 모든 연차를 수당으로 돌려받을 권리가 있으며, 회사는 귀하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미룬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를 하든 해고를 당하든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법정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했다는 전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고 등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재직중인 경우이면서 출근율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서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