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얄쌍한꾀꼬리285
퇴사 시 월차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퇴사 생각 중입니다만 현재 월차가 있습니다.
퇴사 시 월차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로계약서에 따로 명시되어있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급여로 대체하여 받고 싶은데 회사에서 강제소진을 요구할수도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대상자시라면 보통 퇴사하면 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해서 돈으로 받습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 개인의 자유이기에 강제 소진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강제로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휴가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퇴사일까지 1) + 2)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거나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1년 이상자의 경우 매년 출근율을 따져 80% 이상 출근 시 15개의 휴가가 발생하며, 이 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법적으로 발생함
미사용연차수당=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미사용연차휴가일수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1년 미만 입사자는 1월 만근 시 1개의 월차휴가가 부여됩니다(근기법 제60조 제2항). 1년을 만근한다면 최대 11개의 월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근로자의 시기 지정권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월차도 마찬가지).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촉진하였다면 설령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더라도 수당 지급의 의무가 없으며,
촉진제도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도입하고 평일 소정근로일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써 연차휴가로 대체하였다면 특정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위의 두 가지 경우 모두 해당사항이 없다면 법적으로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미사용연차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남은 연차개수로 산정하며,
회사마다 입사일로 운영하는 곳 / 회계연도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남은 연차개수를 정산해주어야 합니다(더 유리한 쪽으로).
다만 취업규칙 내에 회계연도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한다면 설령 퇴사 시 회계연도 나머지 연차개수보다 입사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더 유리하더라도 회계연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없으면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 남은 연차유급휴가는 미사용휴가수당으로 보상 받게되며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합니다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권고할 수는 있으나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응할 의무 또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