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은 왜 퇴직금이 없나요?
학습지 교사로20년을 넘게 근무했습니다.다른 특수형태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은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혹시 이런 질문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형태만 프리랜서일뿐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3. 퇴직금을 받고자 하신다면, 근로자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학습지교사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면 노동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게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입니다.
특수형태근로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의무는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만약 다른 특고직과 다르게 근무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를 증명하여 퇴직금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