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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웜뱃162
예리한웜뱃16222.10.27

특수고용직은 왜 퇴직금이 없나요?

학습지 교사로20년을 넘게 근무했습니다.다른 특수형태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은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혹시 이런 질문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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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형태만 프리랜서일뿐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3. 퇴직금을 받고자 하신다면, 근로자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학습지교사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면 노동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게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입니다.

    특수형태근로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의무는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만약 다른 특고직과 다르게 근무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를 증명하여 퇴직금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