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떳떳한왕나비192
떳떳한왕나비19222.11.07

학습지 교사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학습지 교사로 20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개인사업자로분류되나 코로나 피해 보상 지원 시에는 특수고용자로 구분되어 지원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퇴직시 퇴직금을 주지 않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겠으며, 구체적인 근로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관할 노동청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학습지 교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를 낸 바 있습니다. 당시 판례는 학습지 회원의 교육을 시작하고 끝내는 시간이나 교육 장소에 회사의 개입이 없고 승진과 징계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해당 판례의 입장에 따른다면, 학습지 교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수령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