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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호저109
빠른호저10924.01.22

5인 미만 사업장 월급에서 퇴직금을 떼 갈 수 있나요??


지인이 학원에서 20개월 넘게 일하고 있는데 월급에서 10만원


을 적립하여 퇴직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가능한가요?? 근


로시간도 20시간이라 되어있고 실제 근무시간은 25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퇴직금 얘기를 해보니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그렇


다는데 위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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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든 5인 미만 사업장이든 퇴직금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고 임금에서 떼면 그건 퇴직금이 아니라 저금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급여로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에서 일부를 임의로 공제하고 이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방법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 지급 4대 원칙 중 전액 지급 원칙에도 위배되며 형사처벌 대상이는 됩니다.

    따라서 매월 공제된 10만원에 대한 미지급임금 체불 신청을 통하여 사업주에게 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지급 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총 일수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금에서 일부를 공제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할 수 없습니다.
    설령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따로 적립하기로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더라도, 임금 외의 별도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임금에서 퇴직금을 공제하여 적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임금에서 퇴직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가 향후 퇴직금을 적법하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구성항목을 명확하게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에서 퇴직금을 제외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고, 평균임금이 얼마인지 계산하지 아니하고 일정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퇴직금은 동일합니다.

    2.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시 월급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을 명목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에서 퇴직금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월급여에서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책정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퇴직금 지급으로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월급여와 별도로 적립하는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적립된 금액의 합계가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