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매월 임금에서 퇴직금 적립 명목으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서 실제 퇴직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금액을 별도로 산정하여 이를 월급에 추가로 포함시킨 후에 매월 공제하는 것은 실제 사용자가 퇴직금을 부담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근로자 동의 하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원래 지급받기로 한 월급에서 일부를 퇴직금 적립 명목으로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