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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호저109
빠른호저10924.01.21

월급에서 퇴직금을 제하여 적립해도 되나요?

지인이 학원에서 강사로 20개월 넘게 일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를 보니 갑은 을에게 급여에서 매월 10만원을 적립하여, 계약종


료일에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


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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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매월 임금에서 퇴직금 적립 명목으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서 실제 퇴직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금액을 별도로 산정하여 이를 월급에 추가로 포함시킨 후에 매월 공제하는 것은 실제 사용자가 퇴직금을 부담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근로자 동의 하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원래 지급받기로 한 월급에서 일부를 퇴직금 적립 명목으로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월급에서 공제해서 모아두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따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매월 일정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납입할 수 있으나, 그 금액을 월급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월급여와 별도로 근로자 퇴사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매월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적립한 후 퇴직금을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적립하고 추후에 퇴직 시 지급하는 것이라면, 해당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 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 시 지급해야 할 퇴직금보다 적립액 합산액이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지금은 월 급여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금 지급을 이유로 월 급여에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퇴직금을 적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미리 적립할 수 있으나 이는 월급과 별도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계약된 급여가 퇴직금을 포함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