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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쌍봉낙타199
너그러운쌍봉낙타19922.11.08

안녕하세요 혹시 퇴직금을 월급에 20% 적립하는 회사도 있나요?

전문직이라 월급을 세후로 정하는데요.

예를 들어 월급 800만원에 퇴직금 200만원적립(1년이내 퇴사시도 반납)

이렇게 할수도있나요? 법적으로 문제되는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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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과 다르게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라면 법에 따른 기준보다 유리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병원 사업장에서 의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적어주신 %와 유사하게 퇴직금을 적립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위 사안과 같이 적립하기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였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월 급여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적립을 명목으로 근로기약으로 정해진 월 급여액 중 일부를 임의로 공제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네트제의 형태로 사료되오며, 근로계약서상 네트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 퇴직금의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이 매월 지급받는 임금 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씀해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고 실질적인 퇴직이라는 사실이 있어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급받는 매월 임금 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이를 퇴직금 분할약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지급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실제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받게 되는 퇴직금을 예상 및 산정하고 이를 매월 임금 안에 포함시켜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으로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을 경우).

    그러나 사용자가 추후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매월 임금 안에 형식적으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