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이 매월 지급받는 임금 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씀해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고 실질적인 퇴직이라는 사실이 있어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급받는 매월 임금 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이를 퇴직금 분할약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지급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실제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받게 되는 퇴직금을 예상 및 산정하고 이를 매월 임금 안에 포함시켜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으로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을 경우).
그러나 사용자가 추후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매월 임금 안에 형식적으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