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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학습지판매위탁 상담교사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저는 학습지제작·판매회사인 회사와 위탁업무계약을 체결한 교육상담교사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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