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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3.12

학습지판매위탁 상담교사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요??

저는 학습지제작·판매회사인 甲회사와 위탁업무계약을 체결한 교육상담교사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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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는 학습지제작·판매회사인 甲회사와 위탁업무계약을 체결한 교육상담교사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근로자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에 관한 검토를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검토 결과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에 관한 권리 역시 요건 하에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 명칭 직책이 아닌 실질적인 종속관계 여부를 따져 판단해야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에 부합하면 근로자 인정 가능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학습지판매위탁 상담교사는 현재 특수고용직군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퇴근시간 및 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져 있는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검토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근처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local/daejeon/info/dataroom/view.do?bbs_seq=62695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만일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구체적인 관리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학습지 교사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학습지판매위탁 상담교사의 경우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사업주에 대한 사용종속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습지 교사의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긴 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없스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어서 퇴직금 요건 충족 시 해당 근로자에게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