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촉계약직인데.. 퇴직금 못받나요?
위촉계약직 코드는 학습지방문교사로 되어있습니다.
업무는 인터넷 강의실 오픈해 학생들과 1:1 과외 진행입니다.
주1회 업무 미팅 의무 참석이고,
회원 관리 및 업무에 해당하는 보고 카톡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가 아닌것으로 해당해 퇴직금 지급을 안한다고 하는데
주15시간 이상, 업무 보고 및 미팅 의무 참석인데
근로자가 아닌건가요?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면 어떤것이 필요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