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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퓨마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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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판매위탁 상담교사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요?

학습지제작·판매회사인 00회사와 위탁업무계약을 체결한 교육상담교사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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