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교사의 무급노동에 대해 법률적인 문제해결 방안은 없는건가요??

2020. 02. 04. 10:25

학습지 교사의 경우 프리랜서 신분이고, 수수료 형태로 임금을 받기 때문에 고객유치를 위해 길에서 전단지를 뿌리거나 입회 상담을 하는 일이 상당하고,

주말(토요일) 등에 강요는 아니라고 하지만, 반강요에 의해 교육비를 본인이 부담해서 교육을 들어야 하지만,

수당은 커녕 무급으로 교육을 받는 것이 현실인데,

이러한 학습지 교사의 무급노동에 대해서 정말로 법률적인 문제해결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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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에서 가끔 파라솔을 펼치고 홍보 중인 학습지 회사(구몬, 재능, 한솔, 대교 등)​소속 교사들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추운 겨울이든 매우 더운 여름이든 쌀쌀해서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봄, 가을 날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홍보하는데 모두 무급입니다. 하루 종일 서 있다고 해도 계약이 걸리는 경우는 손에 꼽을 겁니다.” 

○ “입회 활성을 위해서 여러가지 이벤트, 예를 들면 머그컵 만들기, 과학의 날 행사 등을 주말에 개최하였고 무엇보다 입회가 되지 않으면 이동 상담실과 개인 홍보 전화를 진행하였습니다.” 

○ “회사에 XX대학이라고 있는데. 몇 달 간 토요일에 나가서 수업을 듣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사람만 하면 되는데 꼭 다해야 한답니다. 주 5일 일하는 것도 힘든데.. 제 주말을 왜 반납해야 합니까? 심지어 개인 돈도 내야 합니다. 이십몇만 원의 개인 돈을 부담하고 매주 토요일 하루 종일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습지 교사의 근로자성과 관련해서는 여러 건의 대법원 핀결이 있고, 가장 최근에 선고된 참고할만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판결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 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2] 학습지 개발 및 교육 등의 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면서 학습지교사들인 乙 등과 학습지회원에 대한 관리, 모집, 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이를 해지하자 乙 등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명령을 신청한 사안에서, 업무 내용, 업무 준비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학습지교사들이 겸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여, 甲 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학습지교사들의 주된 소득원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甲 회사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지교사들을 상대로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형식으로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보수를 비롯하여 위탁사업계약의 주요 내용이 甲 회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乙 등이 제공한 노무는 甲 회사의 학습지 관련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것이었고, 乙 등은 甲 회사의 사업을 통해 학습지 개발 및 학습지회원에 대한 관리·교육 등에 관한 시장에 접근한 점, 乙 등은 甲 회사와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을 자동연장하여 왔으므로 위탁사업계약관계는 지속적이었고, 甲 회사에 상당한 정도로 전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乙 등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 학습지교사들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학습지교사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이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따랏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학습지 교사의 업무 형태 및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2020. 02. 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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