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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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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교사의 무급노동에 대해 법률적인 문제해결 방안은 없는건가요??

학습지 교사의 경우 프리랜서 신분이고, 수수료 형태로 임금을 받기 때문에 고객유치를 위해 길에서 전단지를 뿌리거나 입회 상담을 하는 일이 상당하고,

주말(토요일) 등에 강요는 아니라고 하지만, 반강요에 의해 교육비를 본인이 부담해서 교육을 들어야 하지만,

수당은 커녕 무급으로 교육을 받는 것이 현실인데,

이러한 학습지 교사의 무급노동에 대해서 정말로 법률적인 문제해결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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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에서 가끔 파라솔을 펼치고 홍보 중인 학습지 회사(구몬, 재능, 한솔, 대교 등)​소속 교사들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추운 겨울이든 매우 더운 여름이든 쌀쌀해서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봄, 가을 날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홍보하는데 모두 무급입니다. 하루 종일 서 있다고 해도 계약이 걸리는 경우는 손에 꼽을 겁니다.”

○ “입회 활성을 위해서 여러가지 이벤트, 예를 들면 머그컵 만들기, 과학의 날 행사 등을 주말에 개최하였고 무엇보다 입회가 되지 않으면 이동 상담실과 개인 홍보 전화를 진행하였습니다.”

○ “회사에 XX대학이라고 있는데. 몇 달 간 토요일에 나가서 수업을 듣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사람만 하면 되는데 꼭 다해야 한답니다. 주 5일 일하는 것도 힘든데.. 제 주말을 왜 반납해야 합니까? 심지어 개인 돈도 내야 합니다. 이십몇만 원의 개인 돈을 부담하고 매주 토요일 하루 종일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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