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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베짱이258
고요한베짱이258

학습지회사 영업관리직인데 간주근로제 인가요?

학습지 회사 교사를 관리하는 중간영업관리직입니다. 정규직직원입니다

9시출근 6시퇴근시간인데요.

회사에서 저희한테 간주근로제이기때문에,

6시이후 8시까지 일을 해도 된다고 상사가 이야기하는데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간주근로제라는 말은 처음듣고

늘 퇴근시간이 늦어서

월급에 시간외수당이 다 포함되어있다하는데

도통 무슨말인지 이해되질않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간주근로시간제란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는 경우 통상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간주근로시간제와는 관계가 없으며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근직처럼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간주근로제라고 하는데, 사례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계산해야 하고,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간주근로제란 근로자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실제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노· 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위 법령에 따라 출장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간주근로시간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 내근직이어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해당 간주 근로시간제의 적용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간주근로시간제란 근로자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장 등으로 외부에서 이루어지게 될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정확한 확인 및 파악이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거나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다는 말은 포괄임금제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임금제란 실제 근무한 시간과 관계없이 매달 시간외근무를 정해두고 이에 상응하는 고정수당을 지급하는 임금지급계약으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근로자의 사전승낙, 명시적 근로계약, 묵시적 동의가 있어야 하고 감시단속 근로자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허용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않아야 합니다. 그러한 사정없이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다만 현재 판례의 태도는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되는 때 그 미달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무효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약정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 측이 포괄임금제를 주장하며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있다고 하나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않은 것으로 보이며 만약 포괄임금제 규정이있다하더라도

      월급에 포함된 고정급 연장근로수당이 얼마인지 명시하거나 연장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약정하는 등 시간급 임금 산정 및 연장근로수당 계산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야 월급이 실제 연장근로 발생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수당에 미치지 아니할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확인되지않는다면 사용자는 포괄임금제를 한것으로 볼수없고 단순히 연장근로가 예상된다고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거부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간주근로제는 다음과 같은 근로기준법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통상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

      사업장 밖에서 일하더라도 수업 등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용이하다면

      간주근로시간제 적용은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