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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으로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부터 14일입니다.다만, 근로자가 문제 삼지 않는다면 회사의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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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과 실업급여에 해당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우선, 직장 내 괴롭힘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보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전제로 답변 드립니다.1.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녹취 등의 증거를 들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2. 곧바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넣어 괴롭힘을 확인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3. 네. 다른 실업급여 요건은 갖추어야 합니다.4. 공인노무사와 상담해보시고, 대응방안을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근로자 혼자 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하는 것은 엄청 괴롭고 어려운 일입니다.공인노무사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절차를 밟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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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2022년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는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즉, 사직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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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취업에 해당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특별히 이중취업을 막는 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만약 막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근무일이 아니어서 회사 업무에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거나, 회사가 승인을 해주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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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를 회사가 막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회사가 거부하는 것과 관계없이 일방적인 통보에 의해 퇴사가 가능합니다.곧바로 퇴사하거나 30일보다 빨리 퇴사하는 것은 회사와 합의가 없으면 안되고,퇴사통보 후 30일(혹은 퇴사통보 후 다음달까지) 이후에 퇴사하시면 됩니다.따라서 이미 이전에 통보했던 내용을 취소했다 하더라도, 10월 내로 다시 퇴사하겠다고 통보하시면 12월 1일에 타회사 근무가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30일 전에 통보한다"와 같은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고,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히 말씀드려보시기 바랍니다.사직서를 찢는경우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남겨두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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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中 근로계약 해지사유 및 절차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회사 사규로 해당 내용을 당연퇴직규정으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3일 이상 무단결근이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실질이 해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징계위원회 개최, 해고서면통지 등의 해고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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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일부 포기 합의의 효력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2) 입니다.임금채권을 일부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합의된 금액 700만원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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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구두통보 후 한달 지나면 안나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알고 계신대로 한달후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다만, 구두 통보하신 증거가 없다면 향후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상당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구두 통보 했다는 내용을 다시 되물어 확인을 받는 식으로라도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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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물 적은 돈도 노동청에 신고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체불 진정은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 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진정이 가능합니다.관할 노동청에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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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에서 채용, B병원에서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불법 파견에 해당할 소지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무법인에게 상세히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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