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일부 포기 합의의 효력 질문입니다.
회사가 폐업하면서 근로자 A도 퇴직하게 되었고 퇴직 당시 체불임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합의했습니다.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총액이 1,000만원이지만 700만원만 지급하기로 하되, 향후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1) 여기서 700만원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까지 맞춰서 지급해야되나요?
2) 아니면 합의했기때문에 미달되어도 700만원만 지급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2)가 타당합니다.
근로자가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 중 일부를 포기하기로 사업주와 합의하는 경우,
이는 유효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되어도 합의된 700만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번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 중 일부를 포기하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합의 내용에 따라 합의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체불임금에 대한 합의에 따라 합의금 700만원이 지급되어야 하고, 최저임금을 이유로 해당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해서 당사자간 자유의사에 의해서 합의한다면 그 금액 그대로 합의가 인정됩니다. 원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임금총액이 1,000만원이라면 이를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 당사자 사이에 7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때는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700만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2) 입니다.
임금채권을 일부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합의된 금액 700만원만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