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지급후 합의서에 대해 질문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퇴직금을 못받아서 노동청 진정진행후

퇴직금을 200만원을 덜받고 합의서를 작성해서 취하 하였는데요

합의서 내용이 대략 예를들어서 총300만원인데 100만원을 수령하고 퇴직금에 관하여 모두 합의하고

사업주에게 민 형사상 어떠한 소추도 하지 않을것입니다 약정인 주민번호 사인 이런내용인데

팩스로 하나 자필로 사인후 사진으로 찍어서 2개 보내드렸는데 추후에 효력이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네, 양 당사자가 서명날인 하여 팩스 및 사진으로 찍어서 보냈다면 퇴직금 지급합의서의 효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합의한 이후에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에 대해 일부라도 지급을 받고 부제소합의를 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합의서는 서면으로 각자 갖고 있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사진으로 이를 대체할 의사로 보낸 것이라면 이 역시도 효력이 있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 또는 임금체불에 관한 사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반하여 사용자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명시적인 의사표시란 피해자가 작성한 자필이나 서명 날인이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일부 또는 전부 받았다는 내용의 합의서(금품지급확인원)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