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합의서를 가져간 노무사가 이를 분실한 것 같습니다.

2020. 12. 17. 08:51

프리랜서 계약으로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진정을 넣었으나, 소송까지 가기에는 시간과 주변 여건이 어려워 합의를 통하여 일정 금액만 받았습니다 (체당금제도 할껄..)

그리고 사측 노무사와 만나 합의서에 싸인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부터 문제입니다.

1. 회사 싸인을 받고 사진으로 보내주겠다

2. 사진으로 받음

그후 몇달이 지나 이 합의서의 사본이 필요한 상황이 생겨서, 노무사에게 다시 연락을 하였으나

며칠이 지나도 답장도 없고 합의서 사본을 주고있지 않습니다.

지금 법적문제가 생겨 이 합의서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의 힘을 빌리면 될까요?

네이버 지식인에서도 명확한 해답이 나오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회원인 노무사에 대해 지도, 감독, 징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020. 12. 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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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진으로 받았으니,

    그 사진을 출력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그동안 회사나 상대 노무사와 주고받은 통화내용으로 녹취록을 작성하거나

    카톡내용을 모두 출력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0. 12. 1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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